부동산 경매 근저당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비교구분근저당권우선변제권 설정 방식 등기부등본에 등재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필요 배당 순위 설정 순위에 따라 배당소액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 가능 존속 여부 경매 진행 시 변제되지 않으면 존속 가능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고, 잔액은 후순위로 변제받음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 절차경매 개시 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인정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