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우선변제우선변제란 **특정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로 **임차인의 보증금,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 근저당권** 등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유형 구분 설명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 국세 및 지방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됨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설정된 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음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근저당권 설정 시 **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 순위 확보**국세·지방세 체납 시 **경매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우선변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