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 정리 클릭!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 신청 안내기본 안내신청기간: 상시 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지원형태: 현금 지원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지원 제외 대상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위기사유 (지원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