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실업크레딧 지원 안내지원 목적국민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또는 가입 이력)자를 대상으로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초과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원 초과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이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 대상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한도)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에도 지속 지원 가능),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