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 정리 클릭!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 신청 안내기본 안내신청기간: 상시 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지원형태: 현금 지원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지원 제외 대상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위기사유 (지원 사유..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노후준비서비스제공 지원대상 바로가기 클릭 노후준비서비스제고 지원대상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1355)신청방법 온라인(관할 지사는 신청자가 지정 가능), 전화,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원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푸준비 진단,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