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 정리 클릭!영구임대주택신청 클릭!영구임대주택공급 안내사업 개요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신청 기간 및 문의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지원 대상다음의 사회보호계층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선정 기준각 지자체의 모집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