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1. 지원대상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대상에게 지원됩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 (공통)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된 자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지원내용지원 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각 기관에 문의 필요) 5.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025 장기전세 주택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