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육아휴직급여 안내1.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3.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지원형태: 현금 지원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피보험 기간은 제외)※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