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유자 퇴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점유자의 퇴거는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기존 점유자 퇴거 방식 퇴거 방식 설명 자진 퇴거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는 경우 명도 협의 낙찰자가 기존 거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명도비)을 지급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방법 강제집행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강제집행 절차 낙찰 후 잔금 납부 완료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