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권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행 등)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특징 설정된 채권 금액 내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 가능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기재되며, 설정 순서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 결정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함 (채권 최고액 설정 방식)근저당권 확인 방법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순위 확인경매 공고문에서 근저당권 인수 여부 검토배당표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변제 가..
부동산 경매 조세채권조세채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의 특징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됨**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하면, **배당 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됨체납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 후에도 낙찰자가 일부 부담할 가능성 있음**조세채권과 기타 채권 비교 구분 조세채권 근저당권 임차권 우선 변제 모든 채권보다 우선 배당됨 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변제됨 경매 후 존속 여부 체납 세금이 있으면 일부 남을 가능성 있음 경매 진행 시 대부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