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구직급여 안내1. 서비스 개요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예: 경영상 해고 등)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 중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신청기간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3.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5.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구직급여 지원대상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