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선순위 근저당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것입니다.특히 **선순위 근저당**은 다른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것으로, 경매 진행 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근저당의 특징 경매 후에도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배당 시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 비교 구분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 배당 순위 우선적으로 배당받음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 존속 가능성 경매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 있음대부분 경매 진행 시 소멸됨 ..
부동산 경매 선순위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임차권, 가압류 등) 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순위의 중요성경매 낙찰 후에도 선순위 권리는 대부분 소멸하지 않고 유지됨반대로 후순위 권리는 경매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때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음선순위가 결정되는 기준등기 순서: 등기부등본상 먼저 설정된 권리가 선순위법적 보호: 특정 권리는 법적으로 우선 보호(예: 최우선변제권)채권 성격: 일부 채권은 법적 우선권을 가짐(예: 조세채권)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 구분 선순위 후순위 권리 존속 여부 경매 후에도 대부분 유지됨경매 진행 시 소멸 가능 배당 순위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