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근저당권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 대출회사 등)이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담보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특징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음조세채권(국세·지방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됨경매 낙찰 대금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순위 확인경매 공고문에서 배당 순위 및 변제 가능 여부 검토배당표를 통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 분석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는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