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유치권유치권(留置權)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공사비, 수리비 등의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치권의 특징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음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유치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 비교 구분 유치권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방식 점유를 통해 발생등기부등본에 등재됨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 존속 여부 채권 변제 전까지 유지 가능경매 진행 시 소멸 가능대항력이 있는 경우 유지됨 경매 후 낙찰자 부담 유치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