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이란 **국세·지방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조세채권의 특징 국세 및 지방세는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됨**체납된 조세채권이 많을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일부 조세채권(재산세 등)은 낙찰자가 승계해야 할 수도 있음조세채권 우선변제권 확인 방법 경매 공고문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체납 내역 조회체납 조세채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 검토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