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 배당 및 조세채권근저당 배당이란? 근저당 배당이란 **경매를 통해 발생한 낙찰 대금이 근저당권자(은행,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변제받으며,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근저당 배당 순위 체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3순위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4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5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6순위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의 최우선 변제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는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