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 정리 클릭!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클릭!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사업 개요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융지원은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된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신청 기간 및 문의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신청 방법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