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 구비서류1. 신청기간 및 문의신청기간: 상시 신청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예: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지원형태는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제공됩니다.4. 지원내용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예: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