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구직급여 안내1. 서비스 개요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예: 경영상 해고 등)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 중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신청기간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3.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5.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구직급여 지원대상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육아휴직급여 안내1.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3.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지원형태: 현금 지원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피보험 기간은 제외)※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클릭!정부24 보조금 정리 클릭!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안내신청기간신청기간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신청방법 및 접수기관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지원형태: 현물 지원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선정 기준국민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