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서비스 개요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구비서류1. 서비스 개요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역량 개발과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2. 신청기간 및 문의신청기간: 상시신청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웹, 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입니다.4. 지원대상지원대상:..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안내서비스 개요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구비서류1. 서비스 개요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2. 신청기간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반기신청: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전화문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서비스 개요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내용 | 구비서류1. 서비스 개요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상품입니다.2.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전화문의:국토교통부: 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우리은행: 1599-0800국민은행: 1599-1771기업은행: 1566-2566농협은행: 1588-2100신한은행: 1599-80003. 신..
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어린이 지원 임신부 지원 어르신 지원 신청 및 문의1.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지원대상: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2011.1.1. ~ 2024.8.31. 출생자)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할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 지원)지원기간:2회 접종 대상: 2024년 9월 20일 ~ 2025년 4월 30일1회 접종 대상: 2024년 10월 2일 ~ 2025년 4월 30일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예방접종 가능합니다.2.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여부가 확인된 임신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지원기간: 2024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서비스 개요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비서류1. 서비스 개요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구입자가 공유함으로써,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돕습니다.2.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국토교통부: 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우리은행: 1599-0800국민은행: 1599-1771신한은행: 1599-8000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기금e든든 ..
장기전세 주택공급신청 클릭!정부24 보조금정리 클릭!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1. 지원대상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대상에게 지원됩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 (공통)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된 자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지원내용지원 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각 기관에 문의 필요) 5.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025 장기전세 주택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