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권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경매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요건 임대차 계약 체결**주민등록 전입 (전입신고)** 완료**임차인의 실거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기타 권리 비교 구분 대항력 있는 임차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대항력 없는 임차권 존속 여부 경매 후에도 거주 가능경매 후 보증금 일부 보호 가능경매 시 소멸 가능 주민등록 전입 필수필수필수 아님 보증금 반환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경매 대금에서 일부 보증..
부동산 경매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경매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임차권의 유형 유형 설명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민등록 전입과 실거주를 통해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대항력 없는 임차권 전입 및 확정일자가 없거나 후순위로 설정되어 경매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임차권자의 보호 요건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민등록 전입**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실거주**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
부동산 경매 근저당 근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의 특징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로 설정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 가능등기부등본에 등재되며, 설정 순서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결정됨근저당권 설정과 경매에서의 배당 순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3순위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4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5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
부동산 경매 유치권유치권(留置權)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부동산 경매에서는 공사비, 수리비 등의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치권의 특징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음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유치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 비교 구분 유치권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방식 점유를 통해 발생등기부등본에 등재됨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 존속 여부 채권 변제 전까지 유지 가능경매 진행 시 소멸 가능대항력이 있는 경우 유지됨 경매 후 낙찰자 부담 유치권이 인정..
경매 배당 및 근저당권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특히, 근저당권 및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은행, 대출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근저당권 및 담보권이란? **근저당권**은 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입니다.**담보권**은 금융기관이나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보증 수단입니다.경매 배당 순위 체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근저당권 및 담보권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3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4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5순위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근저당권 및 담보권의 특징설정 순위가 ..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배당 순위는 **경매 낙찰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순서**를 의미합니다.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의 변제 여부가 결정되며, 후순위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배당 순위의 중요성 선순위 채권자는 낙찰 대금에서 먼저 변제받음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음낙찰자는 경매 대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면 추가 부담 가능배당 순위 체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 근저당권 및 담보권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 3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4순위 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 5순위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배당 절차경매 낙찰 대금이 법원에 입금됨배당 요구 채권자의 신청 접수배당 순..
부동산 근저당 배당 및 조세채권근저당 배당이란? 근저당 배당이란 **경매를 통해 발생한 낙찰 대금이 근저당권자(은행,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변제받으며,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이 최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근저당 배당 순위 체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3순위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4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5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6순위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의 최우선 변제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는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
부동산 경매 근저당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비교구분근저당권우선변제권 설정 방식 등기부등본에 등재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필요 배당 순위 설정 순위에 따라 배당소액임차인의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 변제 가능 존속 여부 경매 진행 시 변제되지 않으면 존속 가능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고, 잔액은 후순위로 변제받음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배당 절차경매 개시 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인정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
부동산 경매 근저당 배당 순위근저당 배당 순위는 **경매 낙찰 대금이 배당될 때 근저당권자들이 변제받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지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습니다.** 근저당 배당 순위 체계 배당 순위 설명 1순위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 2순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 3순위 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 4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5순위 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 6순위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근저당 배당 순위의 특징설정일이 빠른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음경매 낙찰 대금이 부..
부동산 경매 근저당 존속 가능성근저당 존속 가능성이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된 후에도 기존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후순위 근저당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은 존속될 수 있습니다.**근저당의 존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 경매 대상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 채권을 위해 진행된 경우**경매 공고문에서 **"인수 조건"이 명시된 경우**낙찰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특정 법률에 의해 **근저당권의 소멸이 제한되는 경우**근저당 존속 가능성과 소멸 가능성 비교 구분 근저당 존속 가능 근저당 소멸 가능 선순위 여부 선순위 근저당이 남을 가능성이 있음 후순위 근저당은 대부분 소멸됨 경..
부동산 경매 후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은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 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으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습니다.후순위 근저당의 특징 배당 순위가 밀려 경매 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선순위 근저당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어야 배당 가능경매 진행 시 후순위 근저당은 대부분 소멸됨후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근저당 비교 구분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 배당 순위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음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 가능 경매 후 존속 여부 경매 후에도 존속 가능대부분 소멸됨 낙찰자의 부담 낙찰자가 근저당을 인수할 가능성 있음보통 부담 없읍후순위 근저당 확인 방법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
부동산 경매 선순위 근저당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것입니다.특히 **선순위 근저당**은 다른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것으로, 경매 진행 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근저당의 특징 경매 후에도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배당 시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 비교 구분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 배당 순위 우선적으로 배당받음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 존속 가능성 경매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 있음대부분 경매 진행 시 소멸됨 ..